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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제공: Kelly Sikkema

​후원혜택

법인 -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
개인 -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 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
 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  필요경비로 인정


※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
실버 및 시니어

​창의융합 및 학교폭력

도농교류 평생 교육 

행복한 노부부
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하면 학생
수확의 기쁨

실버 및 시니어 평생교육활동가를 위한

​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후원

창의융합교육 및 성교육 관련 on/off line

​교육프로그램 개발 후원

도농 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 

​평생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 후원

후원참여

소중한 후원을 감사드립니다.

연말정산 기부영수증

​매년 1월 15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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