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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혜택
법인 -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개인 -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 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※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실버 및 시니어
창의융합 및 학교폭력
도농교류 평생 교육
실버 및 시니어 평생교육활동가를 위한
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후원
창의융합교육 및 성교육 관련 on/off line
교육프로그램 개발 후원
도농 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
평생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 후원
후원참여
소중한 후원을 감사드립니다.
연말정산 기부영수증
매년 1월 15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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